기술의 도입을 가로막는 건 규제가 아니라, 규제를 오해하는 시선이다.
들어가며
테슬라 FSD가 한국에서 언제 될지 묻는 사람은 많지만, 왜 아직 안 됐는지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은 드물다. 현대차 눈치 본다, 국토부가 막는다, 2030년은 돼야 한다 — 이런 말들이 떠돌지만, 사실 이 문제의 핵심은 훨씬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곳에 있다.
차선 변경 하나에 국제 기준이 얽혀 있다
테슬라 FSD가 도심에서 알아서 끼어들고, 신호를 보고, 교차로를 통과하려면 반드시 충족해야 할 기준이 있다. UN에서 만든 자동차 안전 기준인 DCAS(디카스)가 그것이다. 우리나라 자동차법이 유럽 기준을 준용하기 때문에, 이 기준을 통과해야 국내에서도 합법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디카스에는 두 단계가 있다. 고속도로에서만 스스로 차선을 바꿀 수 있는 1단계, 그리고 도심 도로까지 포함해 차가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2단계. FSD처럼 시내에서 완전히 작동하려면 2단계가 필수다. 그리고 2026년 6월, 그 2단계가 국제 기준으로 공식 채택됐다.
현재 한국 도로법에는 "방향 지시등을 수동으로 켜고 2초 후에 조향해야 한다"는 조항이 남아 있다. FSD처럼 차가 스스로 깜빡이를 켜고 판단하는 방식은 이 조항에 걸린다. 결국 이 조항이 사라져야 비로소 길이 열린다.
한국은 기다리는 나라가 아니었다
흥미로운 건, 이 국제 기준을 만드는 논의 테이블에 한국이 처음부터 참여해 왔다는 점이다. 제네바에서 열리는 자율주행 실무그룹 회의에는 국토부 전문가들이 정기적으로 참석해 발표하고 의견을 조율해 왔다. 디카스 2단계 채택을 위한 UN 총회 투표에서도 한국은 찬성표를 던졌다.
자동차 생산량 기준으로 세계 3~4위인 나라가, 규제를 마지못해 따르는 위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유럽이 결정하면 한국이 끌려간다는 구도는, 실제 현실과는 꽤 거리가 있다.
내년이 현실이 될 수 있는 이유
국제 기준이 채택되면 가입국은 2년 안에 국내법에 반영해야 한다. 2025년 9월 기준 발효라면 2027년이 마감이다. 입법 예고 60일, 규제 심사 3~4개월을 포함하면 약 18개월이 걸리는 작업이다. 이 계산대로라면 지금 당장 입안이 시작돼야 기한을 맞출 수 있다.
국토부가 손보고 있는 것도 지엽적인 세부 조항이 아니다. FSD 같은 기술이 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 자체, 즉 자동차관리법의 근본적인 개정이다. 디카스 1단계냐 2단계냐의 문제는 그 다음 하위 법령에서 결정될 사안이고, 국토부는 현재 두 단계 모두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마치며
중국 자동차 시장이 테슬라 등장 이후 몇 년 만에 완전히 달라진 것처럼, 실제 경쟁이 시작될 때 산업은 비로소 움직인다. 자율주행이 한국 도로에 깔리는 날은, 테슬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제조사들이 진짜 자극받는 날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날을 기다릴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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