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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비리 제보자 포상금, 최소 10억 원으로 대폭 상향

2mhan 2025. 4. 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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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은행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하한선을 기존 1,000만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내부 비리 신고를 장려하고 금융권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포상금 하한선 10억 원으로 상향

기존에는 은행별로 내부 비리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이 1,000만 원에서 최대 20억 원까지 다양했습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포상금의 최저 기준이 10억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내부 비리 신고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제보 대상 및 채널 확대

기존에는 은행 임직원만이 내부 비리를 신고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외부인도 제보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은행에서만 운영되던 외부 접수 채널을 다수 은행이 도입하여, 제보자의 익명성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제보자 보호 강화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비밀유지 의무를 강화하고, 포상금 지급 심의 절차에서도 제보자 신원 정보를 비공개하는 방안을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제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번 제도 개편은 은행권의 투명성을 높이고, 내부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됩니다. 제보자에 대한 포상과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금융권의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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