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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일, 왜 대체공휴일이 아닐까? 놓친 공휴일에 화난 사람들

2mhan 2025. 4. 23.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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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이 뭐길래?

대체공휴일제도는 말 그대로 '쉬는 날이 주말과 겹치면 다른 날로 대체해서 쉰다'는 제도다. 처음엔 추석, 설날, 어린이날에만 적용됐고, 이후 광복절·개천절·한글날·성탄절까지 확대됐다. 2021년부터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법정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규정에는 모든 공휴일이 포함된 건 아니었다.

그럼 5월 1일은 뭐고, 5월 2일은 왜 안 쉬는 걸까?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문제는 이 날이 법정 공휴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설령 일요일과 겹치더라도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없다. 다시 말해,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이 아니라 ‘유급휴일’로, 노동관계법에 따라 일반 기업 직원들이 쉴 수 있는 날일 뿐, 관공서나 학교는 정상 운영된다.

그렇다면 5월 2일은? 이번 2025년 달력을 보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목요일이고, 2일 금요일은 아무런 명분이 없는 평일이다. 주말과 붙어 있어 쉰다면 ‘황금연휴’가 되겠지만, 안타깝게도 대체공휴일 규정 어디에도 5월 2일을 쉬게 해줄 법적 근거는 없다.

누가 쉴 수 있고, 누가 못 쉬는가

이쯤 되면 국민들 사이에서 '차별' 논란이 생긴다. 기업체에 따라 5월 1일을 쉬는 회사도 있고, 아닌 곳도 있으며, 심지어 같은 회사 내에서도 정규직·비정규직 간 다른 처우가 벌어지기도 한다. 여기에 관공서는 평일처럼 운영되기에 자녀를 둔 부모들은 아이 맡길 곳이 없어 난감한 상황을 겪게 된다. 정작 ‘근로자를 위한 날’에 가장 힘든 건 육아 노동자가 되는 셈이다.

그리고 그 다음날인 5월 2일은? 아무도 쉴 수 없다. 근로자의 날도 아니고, 법정 공휴일도 아니며, 대체공휴일도 아니다. 그냥 낀 날이다. ‘낀 날 휴가’라도 쓰려면 회사 눈치부터 봐야 한다.

대체공휴일, 언제부터 있었나?

처음 이 제도가 도입된 건 2013년. 설날이나 추석 같은 큰 명절이 주말과 겹쳐도 쉴 수 있게 하기 위해 시작됐다. 이후 2021년, 국민 여론과 국회 논의 끝에 어린이날,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등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현충일(6월 6일), 제헌절(7월 17일), 근로자의 날(5월 1일) 등은 여전히 제외된 상태다.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쳐도 대체되지 않는 날은 '운 없는 날' 취급을 받고 있다. 해마다 대체공휴일을 둘러싼 불만이 터져 나오는 이유다. 2025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5월 초의 황금연휴를 기대했던 이들에게 5월 2일의 ‘무의미한 평일’은 그야말로 실망의 상징이 되어버렸다.

공휴일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쉼’은 노동의 반대말이 아니라, 노동의 동반자다. 쉴 권리를 ‘운’에 맡기는 나라에서 삶의 질을 논하는 건 코미디에 가깝다. 매년 반복되는 공휴일 논란을 보면, 대한민국이 여전히 '휴식'에 인색한 사회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정말 필요한 건 대체공휴일 확대가 아니라, ‘공휴일의 형평성’이다. 누군 쉴 수 있고, 누군 못 쉬는 이런 구조에선, 공휴일의 의미는 점점 퇴색할 수밖에 없다.

올해도 5월 2일은 평일이다. 그저 평범한 금요일. 안타깝지만, 쉴 수 있는 건 연차를 낼 수 있는 사람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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